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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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