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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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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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52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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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외문화재재단은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재재단은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재의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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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