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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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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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