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⑤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ㆍ관리

4.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2어절 · 삭제 30어절

삭제추가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재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② 국외문화재재단은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국외문화재재단에는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④ 국외문화재재단에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⑤ 국가는 국외문화재재단의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문화재보호기금법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⑥ 국외문화재재단은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국외소재문화재의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외소재문화재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ㆍ활용에보호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의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전보존ㆍ관리
4. 국외소재문화재의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재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재의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재재단의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재재단의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재재단은국외문화유산재단은 문화재청장을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재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⑤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ㆍ관리

4.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