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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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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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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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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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