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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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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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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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831@2024-09-1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