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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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제7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8조 삭제 <2026.4.28>

제9조 삭제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