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9조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9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 삭제 <2023.8.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58어절

삭제추가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5.28>
1. 공연ㆍ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4.5.28>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9조 삭제 <2023.8.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9조 삭제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