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53조제5장 삭제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삭제

제53조

2024-07-30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9. 15. 전까지) 2024. 9. 1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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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2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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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재유형문화유산,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72023.38.218, 20182024.122.2413>
② 국가등록문화재의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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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5.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7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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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제53조 삭제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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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4. 9. 15. 전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5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