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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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관리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삭제 <2003.12.31>

④ 삭제 <2003.12.31>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經理)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