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제5절 재무 및 회계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5절 재무 및 회계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