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