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