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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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관리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