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0조의2 ←①이 법령제6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68조 민감정보 및 고… 상위관세법제131조 심판청구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다음 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