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68조 민감정보 및 고… 상위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다음 조 제76조질문검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