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68조 민감정보 및 고… 상위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질문검사권 다음 조 제78조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