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68조 민감정보 및 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다음 조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