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 제23조의15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신설2025. 9. 26.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의3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의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의5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의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의3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손실보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의5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의9 토양정화자문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의10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토양오염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5 위해성평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6 토양정화의 검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7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의8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의2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 행위제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12 권리ㆍ의무의 승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의14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의5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2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개정2026. 3. 31.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25조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예고
- 제3조적용 제외
-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예고
-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예고
-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예고
-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예고
-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예고
-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예고
-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예고
-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예고
-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예고
-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예고
-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예고
- 제9조손실보상예고
- 제10조
삭제 -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예고
-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 제10조의7분담금
-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예고
-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예고
-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13조
- 제4장 보칙8조
- 제5장 벌칙5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31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090호, 2022. 12. 13.>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3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6613호, 2019. 11. 26.>
부칙 <제15658호, 2018. 6. 12.>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의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제1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부칙 <제15102호, 2017. 11. 28.>
제2조(토양정화등에 대한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534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533호, 2015. 12. 1.>
부칙 <제13169호, 2015. 2. 3.>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22호, 2014. 3. 24.>
부칙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464호, 2012. 6. 1.>
제2조(오염토양의 반출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토양정화업의 등록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61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부칙 <제10551호, 2011. 4. 5.>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0314호, 2010. 5. 25.>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469호, 2007. 5. 17.>
부칙 <제0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038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로 한다.
<46>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010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7459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3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291호, 2004. 12. 31.>
제2조 (토양정화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및 제2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토양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6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의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 (대책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토지이용 등의 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2년간은 제23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부칙 <제06893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22>및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84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0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452호, 2001. 3. 28.>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ㆍ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부칙 <제05878호, 1999. 2. 8.>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4906호, 1995. 1. 5.>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2025. 8. 7.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