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5. 8. 7. 시행분 (2025. 9. 26. 전까지) 2025. 9. 2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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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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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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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시행 ~ 2025. 9. 26. 전 · 법령일련번호 259949@2025-08-07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