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제1장 총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5. 8.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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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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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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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949@2025-08-07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