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제1장 총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5. 8.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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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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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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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949@2025-08-07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