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옥외광고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6>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