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옥외광고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