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옥외광고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