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