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