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법인격 등)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업무 등 다음 조 제16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