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8조 준용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1조 이사회의 심의ㆍ… 상위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예산 다음 조 제38조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