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잉여금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하여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2조의2 건강보험공단에 …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다음 조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