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설립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정관 다음 조 제30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