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기금이사 다음 조 제33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