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제3장 국민연금공단

법령 국민연금법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