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①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②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0조 ←①이 법령제30조의2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다음 조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