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