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외공관 공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