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재외공관 공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명의 사용 다음 조 제12조사용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