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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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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 · 타법개정 제19228호 조문 35 · 삭제 2 재외동포청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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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적용
    2.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3. 제3조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4.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5.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6. 제6조수수료
    1.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2.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9조촉탁 인수 의무
    4. 제9조의2이의신청
    5. 제10조명의 사용
    6.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1. 제12조사용 언어
    2. 제13조촉탁인의 확인
    3.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4. 제15조통역인
    5. 제16조참여인
    6. 제17조대리 촉탁
    7.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8.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9. 제20조삭제
    10.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11.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12.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13. 제24조등본의 발급
    1. 제25조인증방법
    2. 제26조인증서의 발행 등
    3.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4. 제28조인증부의 작성
    5.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1.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2.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3.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4.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5.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6.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7. 제34조삭제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228호, 2023. 3. 4.>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한다.
⑨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405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탁의 거절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당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확인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촉탁받는 문서의 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증사무 담당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사관이 한 공정증서 등의 작성ㆍ인증 또는 확인에 관한 행위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증담당영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사관으로부터"를 "공증담당영사로부터"로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제7조 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879호, 2009.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4> 까지 생략
<165> 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배우자ㆍ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ㆍ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20>내지 <29>생략

부칙 <제04603호, 1993. 12. 27.>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479호, 1963. 12. 7.>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3. 6. 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