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9조의2(이의신청)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9조의2(이의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외공관 공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조의2(이의신청) 2단 1 · 3단 7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