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명의 사용 다음 조 제12조사용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