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절 군사교육소집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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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병역법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제4절 군사교육소집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① 삭제 <2020.12.22>

③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