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