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제4절 군사교육소집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② 삭제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