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