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제14장 벌칙

법령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