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제13장 전시특례

법령 병역법 제13장 전시특례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①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免脫行爲)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ㆍ복무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