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86조이 법령제87조 ③이 법령제88조 ①이 법령제88조의2이 법령제9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다음 조 제9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