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다음 조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