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제14장 벌칙

법령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