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이 법령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이 법령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이 법령제81조의3 병역의무 기피ㆍ…이 법령제83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이 법령제94조의2 징역형의 분리 …병역법 시행령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62조 병역의무 기피ㆍ…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63조 병역명문가 선정… 상위병역법 시행령제166조 포상금 지급 상위 제1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다음 조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