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3어절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제6조에 또는따라 이를송달된 전달하지병역의무부과 아니하거나통지서의 전달을수령을 지체한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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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