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제14장 벌칙

법령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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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3어절

삭제추가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제6조에 또는따라 이를송달된 전달하지병역의무부과 아니하거나통지서의 전달을수령을 지체한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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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89@2025-07-08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